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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2024년 노인 기초연금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기준연금은 월 약 1만 원, 기준인원은 약 35만 명 확대될 예정이고,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또한 월 4시간 늘어나게 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예상 기초연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기초연금액 수급자격
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.
선정기준액은 위와 같으며, 부부 중 한 분이 신청하시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.
공무원이나 교직원, 군인, 별정우체국 직원등의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를 조회하고 싶으시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.
기초연금액 산정하기
아래 3가지 유형의 분들의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. (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, 월 최대 323180원)
1.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(무연금자)
2.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분
3.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
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와 같이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.
★소득 재분배급여(A급여)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,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. 가입기간이 길수록,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.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나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위에서 산정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어서더라도 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기초연금액의 감액
위에서 기초연금액이 산정됐더라도, 가구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는데요.
1. 부부감액 : 부부가구와 단독가구 간 생활비 차이가 존재하므로,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,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금액의 20%를 감액합니다.
2. 소득역전 방지 감액 :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소득역전을 줄이기 위해서 기초연금액과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금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. 부부 1인수급가구와 단독가구는 기준연금금액의 10%, 부부 2인이 수급하는 가구는 기준연금금액의 20%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.